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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합니다

Q 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1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류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도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가능한가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Q 중위소득 5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4,876,290원의 50%2,483,145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됨


*(참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중위소득 50%= 2,438,145원, ②중위소득 120%=5,851,448원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신청인 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유형으로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요건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50%

3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선발형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3억원

 

선발형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50%

3억원

 



Q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취업지원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12개월+최대6개월 연장 가능>) 사후관리(3개월+1개월 연장 가능)으로 진행됩니다.



Q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A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Q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으로 가입했는데 2년형에서 3년형으로 변경이 되나요?
A

가입 이후에는, 2년형과 3년형 간의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① 2년형 가입 중 3년형 가입 희망 시 → 불가

② 2년형 만기 후 3년형 전환가입 희망 시 → 불가

③ 3년형 가입 중 2년형으로 전환가입 희망 시 → 불가

④ 3년형 만기 후 2년형으로 다시 가입 → 불가

⑤ 2년형 가입ㆍ해지 후 3년형으로 다시 가입 → 불가

⑥ 3년형 가입ㆍ해지 후 2년형으로 다기 가입 → 불가


※ 3년형 신설에 따른 가입변경 한시 허용

ㆍ대   상: '18.3.15.~4.30. 신규 취업하여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 가입한 청년으로, 3년형 쳥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충족 자

ㆍ방   법: 3년형 변경희망자는 '18.7.31.까지 청약신청 완료시 가능

ㆍ절   차: 2년형 취소(청년, 중진공 홈페이지) → 3년형 워크넷 신규 참여신청(청년ㆍ기업 모두) → 3년형 참여자 선발(운영기관) → 3년형 중진공 청약신청(청년ㆍ기업 모두, 7.31까지)

Q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