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은 취어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방문이나 대면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직브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➀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➁취업활동계획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소득발생 유무, 2.소득액, 3.소득내용, 4.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 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❶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❷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❸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❹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❺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이상 출석
❻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❼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기초연금 수급자 등 | 2 | 생계급여 수급자 | 3 |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 4 | 북한이탈주민 | 5 | 여성가장 |
6 | 결혼이민자 | 7 |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 8 | 신용회복지원자 | 9 | 위기청소년 | 10 | FTA피해실직지 |
11 | 건설일용근로자 | 12 | 국가유공자 가구원중 취업지원 대상자 | 13 | 취업맞춤특기병 | 14 | 미혼모(부)·한부모 | 15 | 니트(NEET)족 |
16 | 청년 | 17 | 대학교(대학원)졸업예정자 | 18 | 산재 장해자 | 19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20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이직자 |
21 | 기업활력제고법참여자 | 22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조정실직자 | 23 | 영세 자영업자 | 24 | 희망리턴패키지참여자 | 2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