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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대전)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A

취업활동계획은 취어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방문이나 대면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직브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Q 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A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Q 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취업활동계획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걱정하지 마세요.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 이용하면 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소득발생 유무, 2.소득액, 3.소득내용, 4.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A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 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 취업특강 참여(1)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특정취약계층은 어느 유형에 해당되며 대상자는?
A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2 생계급여 수급자 3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4 북한이탈주민 5 여성가장
6 결혼이민자 7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8신용회복지원자9위기청소년10FTA피해실직지
11건설일용근로자12국가유공자 가구원중 취업지원 대상자13취업맞춤특기병14미혼모(부)·한부모15니트(NEET)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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