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이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의 생계형 아르바이트는 하는 청년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후 참여 가능합니다.
※ 생계형아르바이트청년 : 지역특화로 참여 가능
※ 지역특화 참여 기준 : 도전, 도전+프로그램별 30%까지만 참여 허용
네! 저희 사업은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학점은행제,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졸업 이후에 신청해주세요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력을 최대 만 39세로 적용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괜찮습니다.
단, 6개월 이내 사용을 했다면 사용하신 날짜의 6개월 이후에 신청해주세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은 취어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방문이나 대면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직브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➀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➁취업활동계획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소득발생 유무, 2.소득액, 3.소득내용, 4.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 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