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합니다

Q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해도 될까요?
A

아르바이트 중이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의 생계형 아르바이트는 하는 청년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후 참여 가능합니다.

※ 생계형아르바이트청년 : 지역특화로 참여 가능

※ 지역특화 참여 기준 : 도전, 도전+프로그램별 30%까지만 참여 허용

Q 사이버대학 재학생도 신청이 제한되나요?
A

네! 저희 사업은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학점은행제,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졸업 이후에 신청해주세요 :)

Q 곧 군대갈 예정인데 참여할 수 잇나요?
A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력을 최대 만 39세로 적용합니다!

Q 내일배움카드 있으면 신청 못하나요?
A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괜찮습니다.

단, 6개월 이내 사용을 했다면 사용하신 날짜의 6개월 이후에 신청해주세요.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대전)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A

취업활동계획은 취어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방문이나 대면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직브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Q 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A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Q 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취업활동계획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걱정하지 마세요.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 이용하면 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소득발생 유무, 2.소득액, 3.소득내용, 4.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A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 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