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원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청년,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Ⅰ유형 Ⅱ유형
  • (청년) 만 15 ~ 34세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재산 5억원 이하
    - 병역이행한 청년은 만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 (중장년) 만 35 ~ 69세
    가구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재산 4억원 이하
  • (저소득층)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자, 연 매출 1억 5천 이하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만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장애인,만 70세 이상,미성년자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수당 15~25만원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천원 × 6개월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특정취약계층
  •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 2. 생계급여 수급자
  • 3.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4. 북한이탈주민
  • 5. 여성가장
  • 6. 결혼이민자
  • 7.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8. 신용회복지원자
  • 9. 위기청소년
  • 10. FTA 피해실직자
  • 11. 건설일용근로자
  •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13. 취업맞춤특기병
  • 14. 미혼모(부)·한부모
  • 15. 니트(NEET)족
  • 16. 청년
  • 17.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 18. 산재 장해자
  • 19.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이직자
  • 21. 기업활력제고법 참여자
  • 22.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조정실직자
  • 23. 영세 자영업자
  • 24.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2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➊ 생계급여 수급자,
  • ➋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➌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➍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Ⅰ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알려드립니다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는?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본원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