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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유연근무제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등록일 2020-03-16 조회수 2,025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원절차 간소화 내용(2.25.~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 운영)>

* (신속한 심사)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수시 심사

*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 (지원근로자 확대)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


(개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 유형: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지원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시차, 선택),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내용) 근로자*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3회 이상

1~2

3회 이상

1~2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2)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개요)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사업주에게 재택·원격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지원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원격근무 활용, 사용의무기간(3) 준수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시설: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S/W, 보안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 통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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