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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안내
관리자
등록일 2023-08-28 조회수 423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안내]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사유제한 없음) 근로시간을 1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합니다.(한 사업장당 연 최대 30명까지 지원: 18,000만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유연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한 사업장당 연 최대 70명까지 지원: 25,200만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 관련문의: 일생활균형 광주지역추진단 062-652-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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