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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2020년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접수 안내(5.28까지)
관리자
등록일 2020-05-18 조회수 1,702
첨부파일

-가족친화경영문화 활성화를 위한 -

2020년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

 

2020년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427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1. 공모개요


공모주제 :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기간 : `20. 4.27. ~ 5.28.


접수기간 : `20. 5.25. ~ 5.28. (52818:00까지 도착분)


지원내용 : 기업이 제안한 프로그램 20개 선정 후 실행비 보상


1개 기업 당 2,000천원 광주상생카드 지급


2. 공모내용 및 참가자격


공모내용 :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분야

가족친화경영프로그램 예시

아이키우기좋은일터

임신부대상 지원 사업, 긴급돌봄서비스지원 (병원아동간병사활용),

남성육아참여사업, 초등돌봄지원

일생활균형지원

육아휴직자 교육지원, 직원대상 가사도우미지원, 반찬지원, 가족건강지원, 가족돌봄지원

직장문화개선

PC-OFF(퇴근시간 컴퓨터 종료제도), 워라밸 관리프로그램

직장동아리 활성화, 가족초청 프로그램 운영 등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나,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가족친화경영에 부합해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변화 정도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검토 (, 이미 시비 지원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신청 불가)


    참가자격 : 관내 가족친화경영실천 중소기업 (고용보험가입)


- 법으로 규정한 중소기업 :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 우대사항 : 가족친화인증기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용기업, ·부성권 권리 준수 및 워라밸 실천기업


- 참고사항 : 명품강소기업, 고용우수기업, 새일센터 여성일촌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2019년 수혜기업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국세·지방세 등 체납중인 업체

   - 대기업

  -최근3년동안 휴·폐업한 사실이 있는 기업



 


3.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접 수 처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613-7981/4)


방 법 : 자메일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4) 1(광주광역시청/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알리는 글)

-사업자등록증 및 법 4대 보험 가입명부(남녀구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부성권리준수 및 워라밸 실천기업 (육아휴직신청서 등 조건증빙서류제출), 가족돌봄휴가활용기업은 직원의 가족돌봄신청서(고용노동부제출) 첨부  

        -우수중소기업 (명품강소기업, 고용우수기업, 여성일촌기업 등) 인증서 제출

서식1~4의 경우 작성 서류를 PDF파일로 전환 후 이메일(dejanew@korea.kr)로 제출

(기본 파일의 서식변경 금지) 증빙서류는 스캔본 제출(원본대조필) (613-7981/7984)



4. 추진일정


공 고

(null)

제안서 접수

(null)

서류 확인

(null)

심사선정

(null)

공고 및 지급

사업운영

·본부

홈페이지

(1개월)

메일접수

(4)

서류 확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공고·지급

사업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4.27~5.28

5.25~5.28

5.29~6.3

6.5예정

6.8 ~11



 


5.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된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613-7981/7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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