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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 공고
관리자
등록일 2020-08-11 조회수 1,50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311


 


2020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0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지원 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9.


 


고용노동부장관


 


―――――――――――――――――――――――――――――――――――


 


1

 

모집 개요


모집 기간: 2020. 7. 29() ~ 2020. 8. 18()


지원 비용: 전액 무료


지원 기간: 9



기업 진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살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pixel, 세로 36pixel

재택근무

제도화 지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살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pixel, 세로 36pixel

재택근무

시범운영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살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pixel, 세로 36pixel

사후 관리

1~2주차

3~4주차

5~8주차

9주차


지원 방식


수행기관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가능(수행기관별 배정 물량에 따라 선택한 수행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지정한 경우 임의배정)


* 컨설팅 수행기관은 ‘20. 8. 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


컨설팅 지원내용


재택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직무 선별


* 자택 이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근무 방식도 포함


운영규정 마련 등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자문


재택근무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교육


재택근무 IT 인프라 구축·활용방안 자문


고용노동부(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의 재택근무 관련 사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 대상


아래의 참여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2020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교육청 등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goodyang11@korea.kr) 접수


* 우편 및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20.8.18.) 18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주소: (30117)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508


제출서류


- (작성서류)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1호 서식), 컨설팅 수행계획서(2호 서식),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3호 서식)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 부 주관 우수·인증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유의사항


- 작성서류는 기업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 필요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메일 제출 시 PDF 형식으로 각각의 제출서류를 번호 순대로 파일 생성하여 제출


* 파일명 예시: 1. OO기업_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6. OO기업_고용보험 완납증명원


 


3

 

선정 및 발표


선정 방식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 심사항목: 사업장 현황(30), 수행계획 및 도입의지(40), 사업 효과성(30)


결과 발표


‘20.8월 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예정

사업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2, 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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