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합니다

활동기간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생계보다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만 50세(공고일 기준) 이상의 전문 퇴직인력이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전문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활동기간

참여자 1인당 활동시간은 320시간 이내로 함
  •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사회공헌 활동 성격상 추가로 활동시간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이 가능함
    • 참여자가 제출한 활동계획서 검토 후 세부 활동시간 부여
  • 운영기관은 참여 신청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으로 신청자의 타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여자 지원금 예산 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활동기간

사회공헌 활동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함
  • 사회공헌 참여자 교육시간, 사회공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시간,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시․도 경계 내라도 100km 이상인 경우도 해당)시간은 참여시간으로 인정
  • 번역은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15포인트 기준)를 2시간으로 인정
  • 작가(방송작가 포함) 및 대필가 등의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15포인트 기준)를 1시간으로 인정

사회공헌 활동 시간 인정 기준

사회공헌 활동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함
  • 사회공헌 참여자 교육시간, 사회공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시간,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시․도 경계 내라도 100km 이상인 경우도 해당)시간은 참여시간으로 인정
  • 번역은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15포인트 기준)를 2시간으로 인정
  • 작가(방송작가 포함) 및 대필가 등의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15포인트 기준)를 1시간으로 인정

기타사항

참여대상으로 최종 승인이후,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필수)

기초 교육 시간은 사회공헌 활동시간에 포함하며, 활동 실비 및 활동 수당을 지급

  • 희망 사회공헌 활동기간, 시간, 구체적인 분야(부서, 업무)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참여기관은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활동실비(교통비, 식비) 등의 지원금 신청 내역을 기재하여 지역고용정책연구원에 제출
  • ‘사회공헌일자리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서식 4]
  • 첨부자료 :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서식 5](개인별 관리), 통장 사본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 참여자나 참여기관이 지침,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참고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참여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첨부자료 : 사회공헌 활동 실적 내역[서식 5](개인별 관리), 통장 사본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2년간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참여를 금지하며,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를 금지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참여 금지 기간 중 활동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