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란?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생계보다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만 50세(공고일 기준) 이상의 전문 퇴직인력이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전문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
참여 요건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를 선정한다.
- 다만,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점진적 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 활동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 가능하다.
- 단, 국가미공인 민간자격 및 운영기관에 입증 가능한 전문성ㆍ경력 등을 가진 경우 해당 활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이 승인하는 경우 3년 이상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참여 제외
노동시장 재직자
- 다만,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점진적 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 활동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 가능하다.
타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예시) 노인활동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 훈련 참여자(여성가족부) 등
- 운영기관은 참여 신청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으로 신청자의 타 재정지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