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일자리창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참고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중위소득 60%이하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15~69세 특정취약계층
지원대상 연령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60%↓ x x 중위소득 100%↓
재산 4억원↓ 4억원↓ 4억원↓ x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x x x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26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지원 절차”는?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본원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