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참고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중위소득 60%이하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저소득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활 | 15~69세 | 특정취약계층 | ||||||
지원대상 | 연령 |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60%↓ | x | x | 중위소득 100%↓ | ||
재산 | 4억원↓ | 4억원↓ | 4억원↓ | x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 x | x | x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26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
“지원 절차”는?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본원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